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한 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이다.
특히 2019년부터는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가 도입되어,
1년에 한 번 지급받던 것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더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 근로장려금과 달리 기한 후 신청이 불가능하다.
즉, 정해진 기간 안에 접수를 못 하면 이번 기회는 완전히 놓치게 되는 것이다.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현재 마감까지 단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혹시 대상자라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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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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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기 근로장려금이란?
기존 근로장려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익년에 한 번 정산 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경우 소득 발생 시점과 실제 지원금 지급 시점 사이의 시간차가 너무 길어 체감 효과가 낮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반기별 신청·지급 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상반기 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지급, 하반기 소득에 대해 다음 해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장점은 생활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더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모든 근로소득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에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만 반기 신청이 가능하다.
2.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의 차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의 차이이다.
- 정기 근로장려금: 매년 5월 신청, 9월 지급. 기한 후 신청 가능(감액 지급).
- 반기 근로장려금: 상반기 9월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 3월 신청 → 6월 지급. 기한 후 신청 불가.
즉, 반기 신청은 더 빨리 받을 수 있지만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3.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정기·반기 동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 모두 동일한 자격조건을 가진다.
- 총소득 기준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포함 (부채는 차감 불가)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 감액
즉, 소득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4.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매우 간단하다. 국세청에서 사전에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ARS 전화 신청
- 국세청 안내 문자에 있는 번호로 전화 후 본인 인증 → 신청 가능
- 홈택스·손택스 앱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 안내에 따라 입력 후 제출
- 세무서 방문 신청
- 안내문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 가능
※ 단, 대상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조건에 해당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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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꼭 알아둘 점
- 반기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 불가: 신청기간을 놓치면 올해는 기회가 사라진다.
- 정기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 가능: 다만 90%만 지급된다.
- 신청 자격이 될지 애매하다면: 홈택스 ‘근로장려금 간편 계산기’를 활용하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신청하자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다.
특히 반기 근로장려금은 기한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내 문자를 받았거나 본인이 자격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면 꼭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한다.
2025년 상반기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5일까지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접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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